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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Animal Welfare

내년 1월부터 동물학대 징역형 부과 '황구 사건, 역할 컸다'

  내년 1월부터 동물 학대자에 '징역형'이 부과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동물학대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동물등록제를 의무시행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을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강화해 내년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전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황구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SBS '동물농장'에서 방영된 이 사건은 한 남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길에 있던 황구를 학대해 눈이 적출되고 척추가 부러지는 등의 심각한 외상을 입힌 사건이다.

  한편 동물등록제 역시 의무시행으로 바꾼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아주기 위한 제도로 그간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자율시행해왔다. 그러나 오는 2013년부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자는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법안은 동물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사육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해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이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201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 의무화는 2013년 1월부터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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