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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철회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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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5일 :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 발표

2010년 1월 12일 : 세제개편안 후속조치에서 반려동물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계획 취소

2010년 8월 24일 :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 다시 발표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예고안 공고하여 2010년 12월 23일 까지 3일간 관련 단체에게 의견 제출토록 함

2010년 12월 28일 국무회의 통과

2011년 7월 1일 : 시행 예정


기획재정부에서 부가가치세법 부과 시행령 일부 개정 예고안을 불과 4일만 공고

  시행령 예고 과정에서 2010년 12월 20일 공고하여 불과 4일만인 12월 23일 까지 관련 단체에게 의견을 제출토록 함은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결정을 하는 통상적인 관례의 형평성에 어긋났다.

  이는 관련단체들을 무시하는 무상식의 처사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이 없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사전 조사, 관련 법이나 법령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졸속한 시행령으로 기획재정부의 각본에 의해 무조건 통과만 시키려는 오만방자하고 권위적인 졸속한 행정부의 표상이다.

기획재정부의 2010 세제개편안에 따른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을 철회할 것을 호소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자는 동물치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된 동물병원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진료의 경우 의료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주체는 보호자가 아니고 반려동물들이 되며, 이들은 100% 보호자의 의지에 따라 치료 여부가 결정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책임 있는 양육을 위해서는 동물이 태어나 생명을 다 할 때까지 먹이와 살아 갈 장소 등이 필수적인 것처럼, 생명으로서 이들 동물이 아플 때 고통의 경감을 위한 기본적인 치료와 공중의 위생을 위한 예방접종, 개체수 증가를 막기 위한 불임수술, 노화에 따른 각종 질병치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며, 취사선택의 여지가 없는 영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인 장치들이 초보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동물들은 쉽게 구매되고, 아무렇게나 키워지다 잔인하게 버려집니다. 치료비 때문에 방치되거나 아픈 채로 버려지기까지 합니다. 치료비보다 새로 동물을 사는 게 몇 배나 더 싸게 들고, 이런 비인도적인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는 없으며,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인 제재는 미약합니다. 아직까지도 개와 고양이를 식용으로 하는데 대한 아무런 제재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는 아직 너무 멀리 있습니다.

  한국의 반려동물 보호 수준과 시민 의식의 미비문제를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징수는 양육자로서 평생 책임 양육을 하는 보호자에게는 진료비 추가 부담을, 무책임한 생명경시자로서 법적 제도적 미비를 빌미로 함부로 동물을 키우다 버리는 자격미달의 양육자에게는 동물 양육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고통을 방치하는 핑계거리만을 제공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 세원의 확보가 소중한 생명인 동물들의 고통과 동물을 적정히 보호하려는 보호자들의 부담과중 문제보다 중요할 수 없다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진료비에 부가세를 징수하는 서구의 여러 나라들의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반려동물진료비 부가세 징수의 필연성을 말씀하시려면, 최소한 예로 삼은 나라들 수준의 반려동물 문화, 즉 반려동물의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의 마련,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수준, 동물들이 생명으로서 최소한의 생명권을 보장받는 각종 보호 제도들이 바로 이곳 한국에서 확보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살피신 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